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3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7세)는 그 옆 건물에서 ‘D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21:4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당구장’ 내 다락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PC방 운영과 관련하여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도록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밟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근접한 자리에서 각자 PC방을 운영하던 중, PC방 운영과 관련한 불화를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가 좋지 않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