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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도9487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가 금지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위 법의 입법목적과 무면허 또는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공에 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하려는 위 법 제21조 의 취지 및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21조 에서 타인에게 그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명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일 뿐 건설업자인 그 법인의 대표자 명의에 관한 것은 아니다. [2] 갑이 을의 요청으로 을의 요청으로 을의 요청으로 갑의 요청으로 갑의 요청으로 갑의 요청으로 을의 요청으로 갑의 요청으로 갑의 요청으로 을의 요청으로 갑의 요청으로 갑의 요청으로 갑의 요청으로 갑의 요청으로 을의 요청으로 갑의 요청으로 갑의 요청으로 갑의 요청으로 을의 요청으로 갑의 요청으로 갑의 요청으로 갑의 요청으로 갑의 요청으로 갑의 요청으로 갑의 요청으로 갑의 요청으로 갑의 요청으로 갑의 요청으로 갑으로 하여금 건설업자로서의 등록요건을 구비하게 하기 위하여 형식상 자신을 갑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게 한 행위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갑의 명의를 갑의 명의를 빌려 갑에게 건설업자의 명의를 대여하여 을 개인으로 하여금 갑의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였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는데, 갑이 을의 요청으로 갑의 요청으로 갑의 요청으로 을의 명의를 갑의 요청으로 갑의 요청으로 갑의 요청으로 갑의 명의를 갑의 명의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갑의 명의대여를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이므로, 갑에 대하여는 갑의 대표이사로서 갑의 명의대여의 실행위자로, 갑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에 따라, 갑에 대하여는 명의대여의 상대방으로 각 처벌되어야 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가 금지하는 명의대여의 의미 및 그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명의에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 명의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가 금지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등 참조),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위 법의 입법목적과 무면허 또는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공에 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하려는 위 법 제21조 의 취지 및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21조 에서 타인에게 그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명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일 뿐 건설업자인 그 법인의 대표자 명의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요청으로 피고인 3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로 하여금 건설업자로서의 등록요건을 구비하게 하기 위하여 형식상 자신을 그 대표이사로 등기하게 한 행위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한편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건설업자인 피고인 회사가 그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 2 개인에게 자신의 건설업자 명의를 대여함에 있어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요청에 따라 형식상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피고인 회사의 위 명의대여를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이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명의대여의 실행위자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명의대여의 상대방으로 각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재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설업자인 피고인 회사가 그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 2 개인에게 건설업자의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 2 개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였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자신의 명의, 계산 및 책임으로 하고 그 손익을 피고인 회사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 2 개인이 건설업자인 피고인 회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그 건설업자로서의 명의만을 빌려 자신의 계산 및 책임으로 하고 그 손익을 피고인 2 개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이 사건 각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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