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매도인 측 담당자였던
T의 원심 법정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소재 D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고, 2012. 9. 14. 경 부산 사상구 E 공장 용지 5,129.3㎡를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의 대표자 사내 이사인 G이 위 공장 용지의 소유자인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87억 6,6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중개한 후, 2013. 4. 15. 경 F 측으로부터 약정 중개 수수료로 1,000만 원을 모두 지급 받았으나, 법정 중개 수수료인 78,894,000원(= 87억 6,600만 원 × 0.9%) 을 지급 받지 못하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되지 아니한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위조한 후 중개 수수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 받아 G로부터 나머지 68,894,000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9. 14. 경 다만,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의 전반적인 취지 및 기록 등에 비추어, 이는 “2013. 9. 6. 경” 의 착오 내지 오기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부산 사상구 J 소재 H 사무실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중개 수수료가 78,894,000원(= 87억 6,600만 원 × 0.9%) 이라는 내용의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매수인 성 명란에 “F( 주)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F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