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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8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부동산’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 대상 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중개 의뢰인들 로부터 매매대금의 0.9% 의 범위 안에서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7. 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중개 의뢰인 E이 매매 의뢰한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F에게 1억 500만 원에 중개 해 주고, 보수 명목으로 위 F로부터 200만 원, E으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4. 30. 경 같은 장소에서, 중개 의뢰인 E이 매매 의뢰한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G에게 7,000만 원에 중개 해 주고, 보수 명목으로 위 G으로부터 200만 원, E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거래를 중개한 ‘ 이주자 택지 분양권’ 은 공인 중개 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 중개 대상물’ 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 이주자 택지 분양권’ 이 공인 중개사 법상 ‘ 중개 대상물’ 임을 전제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1) 공인 중개 사법 (2014. 1. 28. 법률 제 12374호로 개정된 것) 제 3 조( 중개 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 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제 32 조( 중개 보수 등) ① ~ ③ ( 생략) ④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 2 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 시 ㆍ도" 라 한다) 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 대상 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한다.

제 33 조( 금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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