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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노3331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가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이처럼 허망하게 상실함으로 인하여 유족들 또한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유족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친구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하여 여러 번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밀치거나 플라스틱 의자를 휘두르는 등으로 피고인과 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2009년경 머리 부분에 ‘만성 경막하 혈종’ 진단을 받고 ‘천두술 및 배액술’을 시술받았던 기존 병력이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많지는 않지만 어려운 형편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노령으로 폐렴과 기관지염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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