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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5노744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5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교제기간 중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피고인의 뒷바라지를 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008. 8. 24.경에는 이를 말리던 행인을 폭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이후에 자신은 여성이 마사지를 해 주는 스포츠마사지실 등에 출입하면서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심하게 집착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껴 피고인과 이혼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요구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있었던 성관계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결별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피고인을 그대로 목졸라 살해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6시간 정도 지나 모텔 주인에게 태연하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으니 깨우지 말라’고 말하고는 도주하였었던 점,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범행수법과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를 시작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고통만을 당하다가 결국 엄청난 공포를 경험하면서 순식간에 허망하게 생명을 빼앗겼는바, 이러한 망인의 억울함을 가늠하기 쉽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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