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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5가단523187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5,262,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3. 2.경 B와 사이에 B가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금원에 관하여 원고가 보증책임을 지되, 만일 원고가 B를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B는 원고의 대위변제금, 원고가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 권리의 보전 등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연체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2. 19.경 B에게 B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기업운전분할상환 대출금 3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보증금액 30,000,000원, 보증기한 2017. 2. 17.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B는 2013. 2. 19.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30,000,000원의 기운일반자금 대출(이하‘1차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또한 2014. 3. 20. B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기업일반자금 대출금 2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한 2018. 3. 20.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B는 2014. 3. 20.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20,000,000원의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이하‘2차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3) B가 2014. 8. 26. 위 1, 2차 대출금채무을 변제하지 못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B를 대위하여 2014. 10. 21. 우리은행에게 1차 대출로 인한 대출원리금 25,990,764원을 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2014. 10. 21. 금 372,19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잔액이 25,618,574원(25,990,764원 - 372,190원 으로 되었고, 한편 국민은행에게 2차 대출로 인한 대출원리금 20,096,029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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