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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2488
대여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14. 1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2012. 4. 17.자 지불각서에 따른 2억 원의 대여금 반환 및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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