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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392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부터 2017. 6.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6. 12. 6.자 대여금 2억 원(변제기한 2007. 4. 30.)에 대한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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