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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9.24 2019가단327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19. 7. 30.까지는 연 5%, 2019. 7.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7. 12. 29. 피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8. 3. 29.로 정하여 대여한 데 따른 대여금 및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3. 30.부터 민법 내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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