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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6 2015나2024056
정직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투자매매업, 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9년경 피고에 입사한 근로자로 ‘B’ 인터넷 카페(C, 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피고는 2014.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카페를 통한 사내질서 문란 및 명예훼손(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비밀자료 유출 및 회사 명예훼손(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업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정직처분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1 규정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9, 15,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정직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징계사유의 부존재 관련 ①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카페 관리에 관한 원고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악의적으로 게시글을 방치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카페의 관리와 관련된 원고의 행위는 조합원들의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및 노동조합의 단결권 행사를 위해서도 보호되어야 하며, ②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발췌하여 게시한 문서는 피고의 내부통제기준 제73조 제1호, 제3호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경영전략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밀정보가 아니고, 게시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문서를 게시하였으며, ③ 원고가 근무시간 중에 위 카페에 접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횟수나 시간에 비추어 징계사유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고,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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