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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7 2014구합6495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7.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중앙2014부해434 부당정직 및...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580여 명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2. 9. 7. 참가인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등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 10. 22. 원고를 정직 10일에 처하고, 2013. 12. 31.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를 면직하였다

(이하 2013. 12. 31.자 면직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1. ‘C’의 다음카페를 개설운영하며 대표이사와 회사의 업무 및 본사의 특정부서를 거론하며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퇴직한 사원이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사례를 묵인과 방조함으로써 회사의 대내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킴(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 회사 주주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C’ 카페에 게재함으로써 회사와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대화 내용에도 없는 사실을 가상적으로 작성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함(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3. 직장상사를 비방하며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됨(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4. 회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회사의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과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의도적으로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함(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가 2013. 10. 22.자 정직처분과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정직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 중 부당정직 부분은 각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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