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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4 2015누43485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및 참가인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1) 제1, 4, 5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요지 1) 참가인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 중 제1, 4, 5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컨소시엄의 근무종료통보서에 적힌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인 내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확인되지 않은 제1, 4, 5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및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참가인이 제1, 4, 5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을나 제23, 24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갑 제30, 32∼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1. 6. 참가인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인에 대한 징계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컨소시엄으로부터 통보받은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참가인이 인정하는지를 확인하고 참가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 원고는 2013. 11. 8. 참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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