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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0 2019고정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같은시 D 앞 길까지 2km 거리를 본인 명의의 E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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