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03 2019고정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0. 12.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본인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