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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나139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휴일교통재해장해보험(이하 ’이 시간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보험자 : 원고 보험기간 : 2011. 5. 15. ~ 2012. 5. 15.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정한 보험금 지급 지급액 : 보험가입금액(2,000만 원) × 장해지급률(3%~100%) 』

나. 원고는 2011. 9. 13.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조은파크빌아파트 인근 도로상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후진으로 주차 중이던 택배차량과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해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양측 넓적다리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3. 20.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B정형외과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및 관절와순 파열로 인한 회전근개 및 관절와순 봉합술을 받았고, 2014. 1. 20. 강남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위 수술을 받은 후 충분한 치료를 했음에도 잔존한 어깨와 견봉쇄골관절의 관절염, 회전근개 손상 및 점액낭염 등으로 인하여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각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42%)로 감소되어 있어 생명상해보험통일장해 분류표 상 후유장해등급으로 ‘8. 팔의 장해에서 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 중 1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지급률 10%)’에 해당한다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전두부 반흔의 후유장해 진단(지급률 5% 을 받아 2012. 9. 6.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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