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CT100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2012. 9. 5. 22:3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47-9번지 앞 도로를 방이사거리 쪽에서 석촌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전방에 횡단보도 차량신호기에 황색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가 곧 녹색으로 바뀔 것으로 예측하고 빨간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앞바퀴가 휘어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 자전거 견적 미첨부 관련)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