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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6 2020고정17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DOWNTOWN125I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6:4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학로 223에 있는 영대 오거리를 임 당 고분군 쪽에서 임 당 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로 진입하기 전 정지선에 정차하여 좌우측에서 접근하는 차량 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이 정지선을 통과한 직후 전방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임 당 역 쪽에서 B 정문 쪽으로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맞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입하던 피해자 C( 남, 16세) 의 자전거 뒷바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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