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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1. 12. 선고 71나2041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보수금청구사건][고집1973민(1),22]
판시사항

변호사의 보수금이 너무 과다하다 하여 그 보수금 약정의 일부를 무효라고 판시한 판례

판결요지

변호사가 형사사건의 변론을 수임함에 있어서 착수금으로 금 5,000,000원을 영수하고 성공사례금으로 금 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약정액수는 그 형사사건의 내용 변호사가 출연한 노력비용등에 비추어 너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반면 위 변호인을 선임하게 된 경위등 제반사정을 볼때 본건 보수금은 위 착수금에 해당하다는 금 5,000,000원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초과하는 약정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

참조판례

1968.11.26. 선고 68다1724 판결 (판례카아드 6238호 판결요지집 변호사법 제17조(3)195면) 1972.2.29. 선고 71다2722 판결 (판례카아드 10000호, 대법원판결집 20①민128 판결요지집 변호사법 제17조(5)195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원판결중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패소부분을 일부 취소하여 동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8.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2간의 항소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1사이의 1, 2심의 모든 소송비용은 2등분하여 동 원·피고의 균등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의 금원지급부분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8.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유

(1) 피고 2가 피고 1이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업무부 차장으로 재직중이던 1955.9.경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세포탈)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967.2.21. 제1심 법원인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66고19686) 징역 7년과 벌금 5,5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서울고등법원에 불복 항소한 사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 2의 변호인으로는 제1심 당시부터의 변호인인 변호사 소외 2 이외에 1967.3.20.자로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인 원고가 선임되었던 사실, 피고 1은 원고가 피고 2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다음날인 1967.3.21. 원고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각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피고 1은 1967.3.20. 원고에게 피고 2에 대한 피고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위임하고, 착수금은 금 500만 원으로 하고 항소심에서 피고 2가 보석등으로 신체구속이 해제되고 실형선고를 면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성공사례금으로 착수금의 배액인 금 1,000만 원을 지급키로 약정하였고, 동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 2의 변호인으로 성심껏 수임사무를 처리하여 1967.4.4.자로 피고 2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을 받으므로서 피고 2가 출감되었고, 이어서 1968.1.8.자 서울고등법원판결(67노90) 에 의하여 위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 2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00만 원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으니 피고 1은 위 약정에 따라 금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피고 2는 동인이 보석허가로 출감된 직후 원고에게 앞으로 실형선고를 면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위 성공사례금 1,000만 원을 피고 1과 연대하여 지급키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등은 이를 부인하고 피고 1이 원고를 피고 2에 대한 변호인으로 선정할때 피고 2에 대한 보석허가신청사무만 위임하여 그 위임료는 보석허가가 되든, 아니되든 50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여 동 금 500만 원을 미리 지급하여 그 위임료는 이미 결제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2)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간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공솟장) 같은 갑 제11 내지 13호증(피의자 인계인도서, 인수수색영장, 인지보고), 같은 갑 제15호증(결정), 같은 갑 제16호증(변호인 선임신고), 같은 갑 제17호증(항소이유서), 같은 갑 제18호증(항소이유변경진술), 같은 갑 제19 내지 22호증(각 공판조서), 같은 을 제2호증의 1,2(각 판결)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에서의 원고 본인 신문결과에 당사자간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① 피고 2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 2가 소외 1 회사의 업무부차장으로 당시 일본국 사까모도(판본)방직주식회사 전기기술자인 교포 소외 4와 상호 공모하여 1966.8.15. 및 동년 7.20. 일본국으로부터 소외 1 회사가 수입하는 원면 440뭉치속에 일본제 테드롱과 면의 혼방데드롱지 122,070마를 은익 원면인양 가장 통관시켜 오므로서 10,414.521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취지로서 이는 당시 세칭 "한비 밀수사건" 직후로 국내 유수의 기업이 밀수에 관련된 듯 세론이 좋지 못하였는 바, 제1심에서 피고 2의 변호인으로는 변호사 소외 2가 선임되어 변론을 하였으나 공소사실대로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그 형량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적 무겁게 선고되자 피고 1은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하직원인 피고 2를 위하여 항소심변호인으로는 위 변호사 소외 2 이외에 원고를 선임케 된 사실

② 피고 1은 원고를 피고 2의 변호인으로 선임키 위하여 1967.3.20. 오후 요정인 "대하"에서 원고와 단독으로 대면하여 합의하에 원고가 피고 2의 항소심 변론을 수임하되 착수금은 금 500만 원으로 하며 피고 2가 보석으로 출감하여 신체구속이 해제되고,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실형선고를 면하면 성공사례금으로 착수금의 배액인 금 1,000만 원을 지급키로 약정하였고, 그 때 피고 1은 동인이 피고 2를 위하여 원고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실을 타인이 알지 못하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

③ 원고는 위와 같은 약정이 있은 다음날 원고의 딸로서 당시 원고 사무를 보조하고 있던 소외 3을 대동하고 피고 사무실에 가서 위 약정에 따라 피고 1로부터 착수금으로 금 500만 원을 받은 후 성공보수금약정을 서면화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 바, 동 피고는 보수금약정을 서면화하면 동 피고가 원고를 피고 2의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거절하였으나 사례금은 약정대로 지급하겠다고 거듭 확약한 사실

④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67.3.21.자로 피고 2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를 서울고등법원에 계출함과 동시에 동 사건을 검토한 후 보석허가신청을 하였던 바, 1967.4.4.자로 보석이 허가되어 피고 2는 당일 출감한 사실

⑤ 그후 원고는 위 항소심법원에 피고 2는 소외 1 회사에서의 지위가 업무부차장에 불과하여 밀수의 주범이 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등을 들어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이 그릇되었고, 피고 2는 무죄라는 취지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의견을 적은 항소이유서를 작성 제출하였던 바, 피고 1은 당시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소외 5로 하여금 원고에게 피고 2에 대한 실형만 면하면 족한 것이므로 무죄의 주장은 할 필요가 없으니 동 항소이유서를 철회하고 피고 2의 공동변호인인 소외 2 변호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원용한다는 취지의 변론을 한 사실

⑥ 원고는 그후 1967.12.5., 동년 12.11., 동년 12.26. 위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 상변호인인 소외 2 변호사와 같이 변론에 임하므로서 1968.1.8. 동 항소심판결(67노90) 에 의하여 피고 2에 대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주된 파기이유는 관세포탈의 주범은 소외 4이고, 피고 2는 관세포탈품을 그 정을 알면서 매매를 알선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 피고 2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선고 되었고, 동 판결은 그후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저촉되는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일부증언은 위에 든 각 증거에 대비하여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변호사로서의 본건 수임사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 1은 원고와의 위 본건 약정에 의하여 본건 착수금의 배액인 금 1,000만 원을 보수로서 지급해야 할 것인 바, 피고 1은 국내 유수의 기업인이라 하더라도 본건 보수금약정 액수는 원고가 수임한 위 형사사건의 내용과 원고가 출연한 노력과 비용등에 비추워 볼때 너무 과다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본건에 나타난 원고를 변호인으로 선임케 된 경위등 제반 사정을 볼때 본건 보수금은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 500만 원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초과하는 약정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72.2.29. 판결 71다2722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본건 보수금의 일부로서 피고 2가 보석허가로 출감된 직후에 금 100만 원, 1968.1. 항소심 판결선고후 50만 원을 피고 1로부터 받았고, 다시 피고 2에 대한 보석보증금 100만 원을 원고가 반환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니 피고 1은 동 합계 금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50만 원과 이에 대한 위 항소심 판결이후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다.

(3) 다음,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 피고가 피고 1이 원고에게 지급할 보수금을 연대하여 지급키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은 이에 부합하는 원고 본인 신문결과가 있으나 이는 당시 피고 2가 병보석으로 출감된 직후로서 당시 금전문제인 보수금에 대한 약정을 할 형편이 아니였고, 또한 동 보수금은 동 피고의 지위등에 비추워 막대한 금원으로 이를 지급할 경제력도 없었다고 보여지며, 또한 동 보수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책임하에 결제하기로 된 본건에 있어서 피고 2가 이를 연대하여 지급키로 약정할 필요성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 피고 2가 동 보수금지급을 약정하였다면 이를 성문화 활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한 약정서를 작성한바 없는 점등에 비추워 이를 쉽게 믿을 수 없고 달리 동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과연 그렇다면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금 2,500,000원과 이에 대한 1968.1.9.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청구는 동 인정 범위내에서만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한것이므로 정당하니,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중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것이므로 이를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와 피고 2사이의 항소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키고, 원고와 피고 1사이의 1, 2심의 모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92조 를 적용하고, 원고승소부분에 관한 가집행선고를 허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이원배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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