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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0 2013가단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 16.경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3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철학관을 운영하는 B의 처이고, F(개명 전 성명 : G)는 B의 여동생이며, D은 피고의 처이다.

나. 원고의 대리인 F와 D은 2008. 11. 12. ‘피고가 2008. 1. 16. D의 연대보증하에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는 월 2.5%로, 변제기는 2009. 1. 31.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와 D은 위 채무의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법인 H은 같은 날 증서 2008년 제3926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B는 2010

2. 9. 피고와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1373호로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5. 27.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B는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10다2922호로 항소를 하면서 청구취지확장 및 추가청구를 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0. 8. 27. B의 항소 및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B는 대법원 2010다76207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법원은 2010. 11. 25. B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0. 4. 5.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 30,000,000원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소유 서울 서대문구 I건물 J호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K)을 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43668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27.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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