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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2 2014가합693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 원고는 2006. 12. 5. 화성시 E 임야 34,40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공유자들과 F조합을 결성하고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의 개발약정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F조합의 임원들은 2007. 1. 16. D과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D은 이 사건 임야의 개발에 필요한 사업성 검토 및 사전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D에게 이 사건 임야의 개발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10%를 업무 보수로 주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원고와 D은 위 용역계약 체결 당시 D이 위 용역계약 수행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절반씩 나누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2009. 12. 2. 위 구두로 약정한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D은 F로부터 위 용역계약상 업무 보수로 2008. 7. 10.부터 2009. 9. 30.까지는 합계 17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중 절반인 8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D은 위 보수로 2010. 9. 14. 536,000,000원, 2010. 9. 16. 84,000,000원 합계 62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절반인 310,000,000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2. 2. 1. D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798호로 위 용역비 3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D은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판결을 2012. 8. 23. 선고받아 2013.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 B의 아파트 매수 D의 배우자인 피고 B는 2010. 10. 13. G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330,000,000원 같은 날 계약금 30,000,000원을, 2010. 11. 10. 1차 중도금 70,000,000원을, 2010. 12. 3. 2차 중도금 50,000,000원을, 2010. 12. 7. 잔금 180,000,000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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