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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나5868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8. 4. 3.자 대여에 관하여 1) 원고는 2008. 4. 3. 피고의 상무로 재직 중이던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피고의 회사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2)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고 매월 2일 이자 5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리고 위 차용증 말미 채무자 란에 ‘C 주식회사 피고의 변경 전 상호이다. 대표이사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고, 그 밑에 보증인 란에는 ‘C 주식회사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였으며, 같은 날 발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도 교부하였다.

3) 원고는 그 후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매달 500,000원씩을 지급받다가 2010. 6. 1. 원금 50,000,000원을 모두 변제받았다. 나. 2010. 7. 6.자 대여에 관하여 1) D은 2010. 7. 6.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고, 매월 6일 이자 3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원고가 요구하는 날짜를 변제기로 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그리고 D은 위 차용증 말미 채무자 란에 “C 주식회사 대표이사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고, 그 밑에 연대보증인 란에는 “상무이사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2) 원고는 2010. 7. 6. 피고 명의 계좌에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하였고, 2015. 10.경 D에게 30,000,000원을 2015. 11. 30.까지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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