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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절도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행전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공범인 C, E가 특수절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경우 위 공동범행에 있어 가담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버지의 자살 등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함께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 W, AJ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피해자 AA에 대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피해자 AD에 대한 절도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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