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5노13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에 비하여 편취 및 절취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불과 약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20번째 줄(원심판결문 6쪽 9행 의 “2014고단6529”를 “2014고단6527”로, 법령의 적용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의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을 “형법 제329조(피해자 I에 대한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피해자 K에 대한 절도의 점)”으로,

1. 경합범가중 부분의 “T에 대한 형”을 “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고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