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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1노88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위와 같은 원심의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Z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 소년 ’에 해당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에 따라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삭제하고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제 30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 ㆍ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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