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위와 같은 원심의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삭제하고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제 30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 ㆍ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