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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노85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자동차깡’을 한 것으로 그 수법이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가 커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C와의 공동범행은 급전이 필요하였던 C의 의뢰를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A는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량을 인수받자마자 피고인에게 넘겨주었으며, 피고인의 돈으로 대출할부금을 1-2번 정도 납부하는 등 그 범행 가담정도가 피고인에 비하여 현저히 가볍다고는 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한 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떼고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고, 약 4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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