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노828 (1)
특수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2014고단7782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번 사기의 점은 ‘제30조’ 제외},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다만 2014고단7782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번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다만 2014고단7782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7, 9번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34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