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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44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21:12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그 곳 성명 불상 종업원과 시비를 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즉결 심판을 청구하려고 하자, 손으로 경사 E의 왼쪽 어깨 부분을 움켜쥐고 부근에 있는 공영주자 창 앞까지 30m 가량 끌고 가다가 갑자기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사 E 와 순경 F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다가 다시 놓자 주먹으로 경사 E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동종 범죄 전력 1회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 전력 10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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