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3. 11:45 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 촌 읍 누 산리에 있는 유 카스 에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 면허 없이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3. 11:45 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 촌 읍 누 산리에 있는 유 카스 에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