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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1 2017고단5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09:48 경 김포시 양 촌 읍 석 모리 574-1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 촌 읍 누 산 3 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처 D 소유의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무면허, 음주 전력이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있고, 무면허 운전 기간이 매우 장기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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