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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53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피해자 D에게 "E 한 정식( 이하 “ 이 사건 한 정식 집”) 을 이곳에서 하고 있는데 본점을 I으로 옮기면서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하려고 한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당신에게 F 점을 1호 가맹점으로 내 주고, 메뉴 레 시 피와 소스 등을 공급해 주고 매장을 홍보해 주는 등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E’ 프 랜 차 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 내용대로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가맹 비 및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4. 7. 31. 20,000,000원, 2014. 8. 29. 150,000,000원, 2014. 9. 22. 50,000,000원 등 합계 22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계약서, 가맹 계약서, 별도 특약사항의 각 기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 1호 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 G, H의 각 증언, 한국 공정거래 조정원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은 가맹사업을 준비하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한 정식 집의 영업을 일체로 양도하면서 ‘E’ 상호를 함께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 인의 계약위반이 있었다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등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가단 135313호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가맹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맹 비 및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2014. 7. 3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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