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맹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에게 가맹사업을 할 것과 같은 언동을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가맹 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서울 노원구 S에 있는 E 식당 한 정식 음식점(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에서 피해자 D에게 “E 식당 한 정식을 이곳에서 하고 있는데 본점을 I으로 옮기면서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하려고 한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당신에게 F 점을 1호 가맹점으로 내 주고, 메뉴 레 시 피와 소스 등을 공급해 주고 매장을 홍보해 주는 등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E 식당’ 프 랜 차 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 내용대로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가맹 비 및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4. 7. 31. 2,000만 원, 2014. 8. 29. 1억 5,000만 원, 2014. 9. 22. 5,000만 원 등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계약서, 가맹 계약서, 별도 특약사항의 각 기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 1호 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 증인 D, G, H의 각 증언, 한국 공정거래 조정원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은 가맹사업을 준비하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