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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19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7. 14:00경 전주시 완산구 AI에 있는 AJ이 운영하는 ‘AK’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L의 동의 없이 임의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AL이 휴대전화(AM)를 개통하고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를 할부로 구입한다는 취지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AL’, 생년월일 란에 ‘AN’이라고 각 기재하고, 계속해서 위 신청서의 신청자 란에 ‘A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A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AL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및 할부 구입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피해자 AJ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범죄 사문서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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