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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8노8139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는 피고인이 총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분할복무 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가 수령하였으나, 당시 동거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지는 못하였고 달리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복무중단 이후 재복무 개시일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는 복무이탈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복무이탈로 2012년경과 2015년경 두 차례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아 복무가 중단되었던 피고인은 2016. 10. 28.경 재복무가 개시되었는데, 복무기관의 장인 성남시장은 같은 날 '2회 복무이탈 경력과 근무기간 중 지속적인 직원들과의 마찰 및 정신적 문제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가 부적합하다

'는 이유로 경인지방병무청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고, 2016. 10. 31.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신청을 하였다.

② 그러나 경인지방병무청은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가족과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데다가 초중고 생활기록부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자 위 소집해제 신청을 처리하지 못하였다.

③ 그러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인 C는 병무청 직원의 안내에 따라 2016.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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