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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가합891
국가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17.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성남시 B에 근무하던 중 2011. 6. 22.경부터 2011. 12. 13.까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분할복무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분할복무 중단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인 2011. 12. 14. 근무지에 출근하여 재복무 신고를 하여야 하나 2011. 12. 14.부터 2011. 12. 23.까지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였고, 성남시장은 2011. 12. 26.경 원고의 무단이탈 행위를 고발하였으며, 2012. 10. 12. 원고는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단113호). 다.

원고는 2012. 12. 17. 성남시 C보건소로 근무 재배치를 받았으나 2013. 2. 1.경 및 같은 달 4.경부터 7.경까지, 같은 달 12.경부터 15.경까지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였고, 성남시장은 2013. 2. 25.경 원고의 무단이탈 행위를 고발하였으며, 2015. 7. 16. 원고는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313호). 라.

성남시장은 2016. 7.경 원고의 위 다.

항 판결에 따른 형집행이 종료되자 2016. 10. 6.경 원고에게 재복무 안내문을 통지하였고, 2016. 10. 28.경부터 원고의 재복무가 개시되었다.

한편, 성남시장은 2016. 10. 31.경 ‘원고의 2회 복무이탈 경력과 근무기간 중 지속적인 직원들과의 마찰 및 정신적 문제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경인지방병무청장에 원고에 대한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신청을 하였다.

마. 그러나 경인지방병무청은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않고, 가족과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데다가 초중고 생활기록부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자 위 소집해제 신청을 처리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의 아버지인 D는 병무청 직원의 안내에 따라 2016.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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