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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707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 27.부터 C에서 우편 업무 보조요원으로 복무하다가 복무 이탈로 인해 복무가 중단되었다가 2007. 8. 16. 재복무 중 다시 복무 이탈로 인해 복무가 중단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14:16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1.부터 2019. 4. 12.까지 재복무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복무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대구 경북 지방 병무청에 2017. 11. 1. 재복무 신고를 한 뒤 C에 출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11. 1.부터 같은 달 3.까지, 같은 달 6.부터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자 고발, 고발장, 사회 복무요원 재복무 통지서 및 안내 문 발송,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서, 사회 복무요원 조기 재복무 안내문, 우편물 배달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2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복무 이탈 범행을 하였는바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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