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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부적치안센터 앞 도로를 논산 쪽에서 계룡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차량의 전면부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토스카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며,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며 신호대기 중에 있던 G(남, 54세)이 운전하는 H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그 동승자 I(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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