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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7 2016노77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웹사이트에 올릴 사진을 전송하고 후기를 달았을 당시 D의 사기범행을 알지 못하였고, 사기범행을 안 이후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서에 판단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 사건 사기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 내지 3회 피의자신문조서 제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 단순히 D에게 웹사이트에 올릴 사진을 전송하거나 허위의 후기를 올리는 정도로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웹사이트 개설 초기 단계에서부터 D과 함께 행동하면서 웹사이트 광고나 사무실 임대 등에 관여하였고 1월 초순경부터 이 사건 사기범행을 위해 빌린 사무실에 D과 함께 거주하면서 웹사이트 운영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여도 피고인은 D과 웹사이트 개설 단계에서부터 함께 지내거나 행동하면서 웹사이트 판매 물품들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였고,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지시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골라 캡쳐한 사진들이 웹사이트에 판매 품목으로 올라갔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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