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란 상호로 인터넷서비스업을 하는 자로서, 2006. 12. 20.경 D교회와 E 웹사이트 F 구축계약을 체결하고 위 E 웹사이트를 만들어 주었고, 이후 위 E 웹사이트 및 E 웹사이트에 메일을 보내는 메일링 시스템을 추가하여 서버관리를 해주었는데, 2012. 10. 8.경 D교회가 메일링 시스템을 제외한 E 웹사이트만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히자, E 웹사이트 및 메일링 시스템 전체에 대한 연간 사용료인 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고 E 웹사이트를 차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15. 16:00경 E 웹사이트를 D교회의 동의 없이 차단하여 D교회의 교인들이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D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D교회가 E 웹사이트의 웹서버 호스팅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E 웹사이트를 차단하였으므로, D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부당하게 D교회의 E 웹사이트를 차단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 H의 각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고소장이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G, H의 각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고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12. 20.경 이메일을 D교회의 교인들에게 일괄하여 보낼 수 있는 E 웹사이트 자체를 제작하는 계약을 D교회와 체결하고, D교회에게 E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주었으며, 이후 인터넷으로 E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웹서버 호스팅을 하고, 이메일을 D교회의 교인들에게 일괄하여 보낼 수 있게 해주는 메일서버 호스팅을 하였으며, D교회로부터 웹서버 호스팅 대금 및 메일서버 호스팅 대금으로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