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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475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2004.경부터 관상어와 사육용품 쇼핑몰 웹사이트(C)를 개설,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민물고기 및 열대어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위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관상어 등을 판매하는 외에 위 웹사이트 내[이미지샵]을 통하여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한 사진들을 유료로 판매하거나 대여하고 있다.

⑵ 피고는 서울 관악구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네이버 사이트에 ‘D’라는 카페와 블로그 등을 운영하였는데 2012. 4. 27.부터 원고의 위 웹사이트내의 사진저작물(갑 제2호증의 1 내지 80, 이하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무단 복제한 후 위 카페(카테고리 ‘E’)와 블로그(카테고리 ‘F’)에 게시한 후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어종명으로 검색시 위 사진들이 노출되고 이를 클릭하면 피고의 카페와 블로그로 링크되게 하였다.

⑶ 피고는 위와 같이 2012. 4. 27.경부터 2014. 8.초경까지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사진저작물 80장을 무단복제, 전송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5. 선고 2015고정1053 판결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기회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는바(대법원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진저작물은 그 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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