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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17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D 등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D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며, 피고인 등은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하기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10. 16.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 당신 명의 금융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이 안 되도록 당신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렸는데 혹시 대출을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불법적인 돈으로 의심되니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해 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969 해오름 교회 앞 노상에서 대출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D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넘겨주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위 쳇 대화내용, 금융감독원 위조 서류 사본, 인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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