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 11. 1.자 2016라152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신청인, 상대방

파인트리자산운용 주식회사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이준호 외 1인)

주문

피신청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들 외 10인(위 17인을 통칭하여 이하에서는 ‘피신청인 등’이라고 한다)은 2013. 5. 16. 신청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7741호 (이하 ‘본안소송 제1심’이라고 한다)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청구취지는 “신청인은 피신청인 1(대판: 재항고인 1)에게 216,576,360원, 피신청인 2에게 11,550,000원, 피신청인 3에게 11,550,000원, 피신청인 4에게 11,550,000원, 피신청인 5에게 46,200,000원, 피신청인 6에게 11,550,000원, 피신청인 7에게 23,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주1) 것이었다.

나. 위 법원은 2014. 9. 18. 피신청인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 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신청인 등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54641호 (이하 ‘본안소송 제2심’이라고 한다)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5. 9. 18. 피신청인 등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 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신청인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66632호 (이하 ‘본안소송 제3심’이라고 한다)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6. 2. 18. 피신청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신청인은 본안소송 제1, 2, 3심 소송대리인으로 각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였고, 변호사보수로 본안소송 제1심에서는 49,552,470원을, 본안소송 제2심에서는 17,849,700원을, 본안소송 제3심에서는 8,307,2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소송비용의 계산

제1심 결정을 인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본문).

3.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 장

1) 본안소송에서 피신청인 등은 상호간에 아무런 주관적 관련성이 없음에도 소송편의상 공동소송을 제기한 것일 뿐이고, 그 중 몇몇 사람의 청구금액이 커서 전체 소송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신청인 등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전체 소송비용액을 산정한 후 이를 각 피신청인별로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각 개별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므로 형평에 반한다. 따라서 피신청인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만을 소송비용액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2) 피신청인별로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피신청인 등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전체 소송비용액을 산정한 후 이를 각 피신청인별 소가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제1심 결정은 피신청인 등에게 이를 균분하여 부담시켰으므로 위법하다.

3) 제1심이 산정한 피신청인별 소송비용액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적절하게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피신청인 등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전체 소송비용액을 피신청인들에게 균등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예를 들어, 그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하면서도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다는 등)이 없는 한,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목적의 값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1. 30.자 2000마5563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것은, ①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산정방식이 소송물가액이 많아짐에 따라 그 산정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제 방식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이와 유사하게 역진제 방식으로 소송물가액에 따라 계산하게 되어 있는 인지액의 계산에 있어서 중복관계 또는 흡수관계 등이 없는 한 복수의 소송물가액은 모두 합산하여 총액에 관한 인지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동일한 변호사가 수인의 공동소송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수임하여 1건의 사건을 수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가 각 공동소송인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수임하여 각기 다른 여러 건의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한 결과이다. 따라서 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즉 ‘형식상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없는’ 사정이 인정되려면, 공동소송인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하여 공동소송인으로부터 한꺼번에 위임을 받아 1개의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와 각 공동소송인별로 각기 위임을 받아 여러 건의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사이에 소송대리인이 투입하게 되는 노력에 거의 차이가 없게 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등은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대 11,410.2㎡ 및 그 지상 ○○○○ 상가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권리를 양수한 사람들로서, 임차보증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타운임차인연합위원회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 등의 본안소송에서의 청구원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등에 대하여 위 수익증권 잔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 사실이 각 소명된다.

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 등은 동일한 상가 내의 임차인들로서 그 임차인의 지위에 기하여 같은 종류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안소송에서의 청구원인 사실도 대체적으로 동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소송대리인의 입장에서는 공동소송인별로 각기 별개의 소송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공동소송인으로부터 한꺼번에 위임을 받아 1개의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소송에 투입할 노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형식상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피신청인들의 각 소송목적의 값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라)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신청인별 소가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소송비용부담의 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부담을 명하지 않고 단순히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였다면 공동소송인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1. 10. 16.자 2001마1774 결정 등 참조).

본안소송 제1, 2, 3심 판결에서 소송비용,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상고비용을 피신청인 등 또는 피신청인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각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부담을 명하지 않고 단순히 소송비용의 전부를 공동소송인의 부담으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위 법리를 적용해 보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신청인별로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였던바, 이러한 산정 방식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재량감액 주장에 관하여

변호사보수규칙 제6조 제1항 은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현저히 부당한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5조 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칙 제3조 제5조 에 의한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7. 4. 26.자 2005마1270 결정 , 2010. 7. 13.자 2010마658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변호사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이 산정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변호사보수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민지현 조광국

주1) 피신청인 등 중 피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금액 원금은 다음과 같다. 신청외 1 78,750,000원, 신청외 2 92,400,000원, 신청외 3 92,400,000원, 신청외 4 122,850,000원, 신청외 5 150,150,000원, 신청외 6 187,479,600원, 신청외 7 126,971,880원, 신청외 8 112,350,000원, 신청외 9 122,610,000원, 신청외 10 173,32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