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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13.자 2010마65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AI 판결요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6조 소정의 ‘현저히 부당한 경우’라 함은, ‘소송목적의 값,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 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 에 의한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에서 규정하는 변호사보수의 재량감액 사유인 ‘현저히 부당한 경우’의 의미

신청인, 상대방

농협중앙회제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신청인, 재항고인

하미시네마 주식회사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6조 소정의 “현저히 부당한 경우”라 함은, “소송목적의 값, 보수규칙 제3조 제5조 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칙 제3조 제5조 에 의한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7. 4. 26.자 2005마1270 결정 참조).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의 본안소송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수규칙 제3조 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이 실제로 변호사보수로 지급한 금액(제1심 및 제2심 각 3,300만 원)을 소송비용으로 산정한 제1심결정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의 본안소송의 신청인 대리인은 제1심 및 원심에서 동일한 법무법인이었던 사실, 신청인 대리인은 제1심 소송과정에서는 소장 및 준비서면(2회)을 작성하고 서증을 제출하고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등의 여러 소송행위를 한 반면, 원심에서는 약 7개월 정도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2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을 뿐이고 그 외에 준비서면을 작성하거나 추가로 증거를 제출한 적은 전혀 없는 사실, 위 소송의 실질적 쟁점은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신고된 공사대금채권이 실재하는지 여부였을 뿐이고, 제1심에서 위 쟁점에 관하여 이미 모두 다투어졌던 것이어서 원심에서는 제1심의 공격·방어방법을 반복 주장하는 것 이외에 특별히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주장·제출된 바가 없었던 사실, 제1심 및 원심에서 모두 재항고인 주장의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인 승소판결이 각 선고된 사실, 소송목적의 값이 8,881,614,477원으로 매우 다액이지만 사안이 복잡한 편은 아니었고 실질적 쟁점도 한 가지에 불과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4.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보수규칙 제3조 에 따라 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인이 실제 지급한 제1심의 변호사보수 3,300만 원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것과는 달리 원심에서의 변호사보수 3,300만 원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재항고인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은, 원심에서의 이 사건 소송의 경과와 기간,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보수규칙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심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제1심의 변호사보수뿐만 아니라 원심의 변호사보수 역시 재량감액을 하지 않은 채 보수규칙 제3조 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보수금액을 전부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환을 명한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에는 보수규칙 제6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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