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16: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삼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 여 50세) 운전의 F 링 컨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정지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링 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링 컨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피해자 G(45 세) 이 운전하는 H 디스 커버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디스 커버리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I(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서부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순경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약 30 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 넣지 않으며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