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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7 2015고단3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1. 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와 동에 있는 꽃 빛공원 앞 도로를 면허 시험장 방면에서 광 덕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방향으로 직진하다가 맞은 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디스 커버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디스 커버리 승용차의 운전 자인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디스 커버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공소사실의 ‘ 경추의 염좌’ 는 오기로 보인다.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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