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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02 2013누220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7쪽 8째 줄, 11쪽 아래에서 2째 줄, 22쪽 아래에서 4째 줄 ‘이 사건 유동화채권’을 ‘이 사건 유동화사채’로 고친다.

7쪽 아래에서 9째 줄 ‘2003. 3. 19.’을 ‘2004. 3. 19.’로 고친다.

9쪽 두 번째 표 중 아래에서 1~2째 줄 ‘이 사건 유동화사채’를 ‘유동화채권’으로 고친다.

20쪽 2째 줄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24쪽 1째 줄 ‘법인세법’‘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S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한-아 조세조약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S는 이 사건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내지 실질적 귀속자는 O 은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아 조세조약이 아닌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1 Q와 O 은행은 원고들을 설립하여 G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총 투자금액을 30 : 70의 비율로 나누어 출연하기로 하였고, O 은행은 Q에게 자신은 투자목적기구를 통하여 투자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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