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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06 2016고단8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6호] 피고인 A, B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 A, B은 E과 함께 E은 필리핀, 베트남 등 해외에서 ‘F’, ‘G’, ‘H’ 이라는 명칭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총괄하고, 피고인 A, B은 E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스포츠 경기 등록, 충 전,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1. 25. 경부터 2014. 8. 하순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3. 27. 경부터 2014. 3. 20. 경까지 필리핀 앙 헬 레스 지역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리지 타운에서,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통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 로부터 피고인 A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E이 관리하는 각 계좌로 총 45,122,928,531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E이 관리하는 각 계좌로 총 41,687,752,879원을 입금 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그 회원들은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게임 머니를 걸은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금액은 피고인 A, B과 E 등이 취득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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