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범죄사실 제1의
가. 및 나.
항) 피고인은 훈육을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학대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교사 A의 행위는 정당한 훈육행위이므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범죄사실 제1의 다.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30. 15:03경 천안 서북구 C에 있는 D유치원 E반 교실에서 ‘자유선택활동’ 수업시간에 피해아동인 G이 장난감을 어지르며 친구들의 놀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교실 뒤쪽에 홀로 남겨둔 채 장난감을 정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아이들을 교단 앞에 모이게 한 후 일제히 피해아동을 바라보게 하고 ‘너희들도 장난감을 어지르면 저렇게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간식 시간이 되었음에도 피해아동에게만 간식을 주지 않고 다음 수업인 체육수업도 참석하지 못하게 한 채 15:46경에 이르도록 장난감을 치우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