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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8 2016고단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경 포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F에 납품할 철근을 2015. 12. 30.까지 공급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5,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철근을 공급 받아 이를 철근 수요자에게 납품하여 그 남 품대금을 받아 기존의 개인적인 채무 상환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철근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5. 12. 29. 경 F 과의 공급계약이 취소되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그 무렵 피해자의 철근을 운송하는 성명 불상의 화물차 운송기사에게 피해자의 철근을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운영의 ( 주 )I으로 납품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5,634,586원 상당의 철근 138,593kg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1,300만원 (800 만원 공탁금 포함) 을 변제한 점,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 회사의 영업에 관여하고 있던

C에 대하여 피고인이 약 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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