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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23 2016고합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5』 피고인은 군산시 D에서 E를 운영하던 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1. 경 군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 지금 중고 철근을 매입하여 제철소에 납품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철근 매입자금으로 쓰게 돈을 빌려줘 라, 돈을 빌려 주면 3~4 개월이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고, 이자도 넉넉히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위 E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그 이전에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갚아야 할 원금만 몇 천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원금에 대한 약 3.5% 정도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있었고, 어머니 G와 H 등에 대하여도 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2009년 신용보증기금에서 4억 원 대출 받은 채무가 있었고, 2011년 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2억 원을 대출 받은 채무가 있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매월 900 만원씩 변 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철근 매입자금으로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개인 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3~4 개월 안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21.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19.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550,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0. 경 군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 군산에서 E 사업을 하는데 요즘 싼 값에 철근을 사서 팔면 마진이 좋으니 철근 살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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